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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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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흡 . . . . 38회 일치
         '''이동흡'''(李東洽, [[1951년]] [[1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시]] ~ )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발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던 이동흡은 2000년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우에 이어 2005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05년 8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월에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임기 6년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3년]]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41일만인 [[2013년]] 2월 13일에 헌법재판소장에서 사퇴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이동흡은 법원내 형서 재판장 9며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전담재판부인 형사10부 재판장을 맡은 스스로도 [[박혁규]], [[유시민]] 의원의 재판에서 감정인·통역인·국선변호인의 일당과 여비·보수 등의 "소송비용에 대해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08296]</ref>
         * 1989년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2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 부장
         * 2006년 9월 ~ 2012년 9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재판관]]([[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
         * [[2013년]] 1월 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으로 인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었다.
         * [[2013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지 41일만에 사퇴하였다.
         *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7월 30일에 1994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퇴출된 [[충청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68억원, 경원건설에 4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대지 200평과 현금 2000만원 등 1억 6천여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구속된 전 충청은행 은행장 윤은중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2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9년 7월 31일자</ref>
         * [[대전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2월 13일에 시영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 사건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법 제10조 제1항에 대해 "법률은 탈세 행위를 막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에도 탈법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1400329126006&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12-14&officeId=00032&pageNo=26&printNo=16930&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9년 12월 14일자</ref>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5월 31일에 합헌 결정했다.(99헌가18)
         *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0월 27일에 무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주조 지분에 대한 매도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467702]</ref> 10월 28일에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정모씨(29)가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091305]</ref> 2005년 1월 5일에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직전에 대북정보를 지나치게 변형 보고하고 "기무사가 표적 조사했다"고 주장하여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품위유지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한철용 소장(예비역)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15524]</ref>
         * [[서울고등법원]]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22일에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03년 9월 선거구 아파트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현금 20만원을 기부하고 같은해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해 1100만여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지급하여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이장단 단합대회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9344]</ref>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이 선고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519351]</ref>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여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519374]</ref> 3월 29일에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경선 당시 인쇄물을 배부한 대상은 입당 원서가 지구당이나 중앙당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당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21828]</ref>
         == 헌법재판관으로서 주요 의견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 2명만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ref>미디어오늘 2009년 10월28일자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ref>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의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할 때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이라고 했다.<ref>백나리, 차대운,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8473.html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ref><ref>{{뉴스 인용 |제목 =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 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41805005&code=940301 |출판사 = 경향신문 |저자 = 조헌철 기자 |쪽 = |날짜 = 2009-09-24 |확인날짜 = }}</ref>
         * [http://www.ccourt.go.kr/home/main/intro/judge_pop06.htm 헌법재판소의 이동흡 헌법재판관 소개]
         [[분류:1951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재판관]][[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경북고등학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불교 신자]][[분류:고성 이씨]]
  • 박근혜 . . . . 26회 일치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ref>{{웹 인용|url=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adjuList.do|제목=선고목록 및 결정문 - 헌법재판소|확인날짜=2018-12-13}}</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29073|제목=[영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언어=한국어|확인날짜=2017-03-10}}</ref>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ref>{{뉴스 인용 |title=[박근혜 검찰 출석] 최순실 ‘곰탕’·이재용 ‘자장면’…박근혜는? 미리 준비한 ‘도시락’ |url=http://news.donga.com/3/all/20170321/83428508/2 |work=동아일보 |date=2017-03-21 |accessdate=2017-05-18}}</ref>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ref>{{뉴스 인용 |title='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종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30/0200000000AKR20170330171251004.HTML |work=연합뉴스 |date=2017-03-31}}</ref>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10월 16일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가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였고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ref>[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710171022138598395_1
         재판 보이콧’ 박근혜 “나라 바로 세우는 게 중요” 판흔들기?]</ref> 한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출당된 대통령이 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1=안정원|제목=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출당조치…'20년 관계' 청산|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1&aid=0009659037|날짜=2017-11-03|확인날짜=2017-11-03|뉴스=[[연합뉴스]]}}</ref>
         박근혜는 대기업 관련 범죄·[[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전자는 2심, 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ref name=":0" />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ref name=":2" />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ref name=":1">{{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0/0200000000AKR20180720096900004.HTML|제목=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2보)|성=송진원|이름=|날짜=2018-07-20|뉴스=연합뉴스|출판사=|언어=ko-KR}}</ref> 2개 재판을 합치면 혐의가 총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박근혜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1969년)|이정희]] 후보와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떨어뜨리려 나왔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박근혜 후보에 대하여 노골적인 공격을 하였고, 시청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선 후보 토론회에 지지율 1% 후보(이정희)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1차, 2차 TV 토론회에는 박근혜·문재인·이정희 후보가 참여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선거 막판인 12월 16일 [[이정희 (1969년)|이정희]]가 후보 사퇴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시행된 토론회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참석하였고, 양자토론을 가졌다. 이후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1577만 3128표를 득표하여 문재인을 누르고 당선되었다.<ref>[http://news.chosun.com/choice1219/choice1219_now.html 제18대 대통령 선거]</ref> 박근혜의 임기는 원래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였으나,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되었다.
         [[2014년]] [[1월 7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판결문에는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연 전 사령관이 보직을 마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로 말씀드리겠다'거나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깊이 생각해보고 대처 바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어 지도부가 깊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f>[http://www.nocutnews.co.kr/news/4350737 野 "사이버사령부 댓글 '셀프 재판'…아연실색"]</ref> [[2014년]] [[12월 3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대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알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f>[http://www.vop.co.kr/A00000831970.html 軍사이버사 ‘대선댓글’ 연제욱·옥도경 등 집행유예,선고유예 ]</ref>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2013년 11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선고 즉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명 역시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통진당이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그들의 숨은 목적은 ‘적화통일’이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볼 때 통진당이 내란 등의 무장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판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야당과 진보성향 언론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외국언론들도 민주주의를 죽인 사건이라며 비판 하였다.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등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f name="impeachment">{{뉴스 인용|저자=송수경·서혜림|제목='야3당+무소속' 의원 171명,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3/0200000000AKR20161203006600001.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6/12/03 04:10}}</ref> 그리고 12월 9일 가결됨에 따라 권한이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통진당이 해산 여부 결정 전 국회 농성,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19일)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던 중[[2017년]] [[10월 13일]]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을 3일 앞두고 앞서 1심 구속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을 판사가 발부하여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ref>{{뉴스 인용 |title=박근혜 구속 6개월 연장…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url=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aid=0003943454 |work=[[이데일리]] |date=2017-10-13}}</ref>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속 연장 이후 진행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판 후 처음으로 진술 하였다. 공판 시작 전 일부 변호인단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ref>[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710171022138598395_1 재판 보이콧’ 박근혜 “나라 바로 세우는 게 중요” 판흔들기?]</ref>
         2018년 2월 27일 검찰(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ref>{{뉴스 인용|저자=송진원·강애란|제목=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정사에 오점|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7/0200000000AKR20180227121900004.HTML|뉴스=연합뉴스|날짜=2018-02-27}}</ref><ref>{{뉴스 인용|저자=김현섭·김지현|제목=박근혜, 1심 징역 30년 구형…검찰 "국정농단, 공분"|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7_0000238525|뉴스=뉴시스|날짜=2018-02-27}}</ref>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되었다. 총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유죄 또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 및 삼성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후원(뇌물) 2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608288250748|제목=박근혜 '징역 24년'…형량 어떻게 나왔나 - 머니투데이 뉴스}}</ref> 이후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그룹|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형량 가중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다만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ref name=":2">{{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824/91657733/2|제목='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으로 형량 ↑…벌금 200억 원|성=|이름=|날짜=2018-08-24|뉴스=|출판사=|확인날짜=}}</ref><ref>{{뉴스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4_0000399406|제목='삼성 뇌물'이 朴 형량 늘렸다…출석 거부도 제 발등 찍어}}</ref>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다. [[2018년]] [[7월 20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 총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ref name=":1" />
         당시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두 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당시 사건의 날조과정이나 재판의 허구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 이상의 역사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막연한 도피처처럼 역사의 판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40300115&code=940301 “박근혜 인혁당 발언, 사건 날조·재판 허구성 모르고 하는 소리”] 경향신문, 2012년 9월 14일</ref>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비서였던 [[정윤회]]와 남녀애정핵각 중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의 독도사랑회 등이 검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였고 한국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였다. 2015년 12월에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나 다만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하며 최종 무죄방면하였다. 가토 다쓰야는 재판 후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책을 2016년 1월 29일 산케이 신문 1면 보도 후 발간하여 '한국은 중세국가다'. '한국의 법은 대통령과 국민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된다' '한국과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다' 등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인 29일에 한국에서도 가토의 책을 반박하는 책이 발간되었다.
         한편 2014년 5월 15일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었다.<ref>{{뉴스 인용 | 제목 =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신문사 상대 일부 승소 |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01&aid=0006699781 | 형식 = | 출판사 = 연합뉴스 | 저자 = 윤보람 | 쪽 = | 날짜 = 2014-05-15 | 확인날짜 = 2014-05-16 }}</ref>
  • 박홍우 . . . . 19회 일치
         대전고등법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대전고등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으로서 행정본안재판의 일부를 직접 맡았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인 1995년 시위 진압과정에서 최루탄에 도망가다가 넘어져 질식사 사망한 성균관대 학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의 위자료를 5000만원 인정한 것과 2004년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을 들었다.<ref>[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509100056]</ref>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5년 9월 15일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공감한다"고 하면서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 [[1993년]] ~ [[199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
         * 연차유급휴가권, 재판자료 제39집: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87)
         *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 선거구획정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동향,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 재산권 제한의 법리와 그 적용한계, 재판자료 제77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법원도서관 (1997)
         * 국회의원선거구획정과 선거권의 평등,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배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헌법재판소 (1998)
         * 정리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재판자료 제86집: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 환경권의 법적 성질,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2002)
         * 미국헌법상의 국교설립금지 원칙,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진행 방법, 재판자료 제104집 : 바람직한 민·형사소송 실무운영방안, 법원도서관 (2004)
         2007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김명호 (1957년)|김명호]] [[성균관대학교]] 전 조교수의 재임용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했다가 결과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1957년)|김명호]] 전 교수로부터 집 앞에서 석궁 테러를 당했다. 이 사건을 소재로 [[2011년]] 영화 《[[부러진 화살 (2012년 영화)|부러진 화살]]》이 제작되었다.
  • 허정숙 . . . . 15회 일치
         광복 후 [[서울]]로 귀국했다가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38도선]] 이북으로 월북, 남북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1948년]] [[4월]]의 [[남북 협상]]에 북측의 여성계 대표로 참여한 뒤 [[북조선]]에 정착했다. 그해 [[9월]]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이 되고, 38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내각 [[문화선전상]]과 [[보건성]] 부상, [[1949년]] [[보건부|보건상]], [[1959년]] [[법무부|사법상]]과 최고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연안파]] 숙청 때는 전 남편인 [[최창익]]을 비판하여 숙청을 면하였다. [[1965년]] 정계에 복귀,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소장]]에 복직하였다. [[1972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되고 그해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에 선출된 뒤, 제6,7,8기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연임, 재선되었다.
         [[1931년]] [[6월]] [[광주학생운동]] 배후조종, 경성 항일학생 시위 주도, [[조선공산당]] 재건 등의 혐의, [[유언비어]] 날조 및 선동 혐의 등으로 총독부 검사국에서 '[[보안법]] 및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이때 허정숙과 학생들의 변론은 [[김병로]] [[변호사]]가 전담하였다.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상태에서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당시 허정숙과 여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이는 줄곧 [[김병로]]였다. [[1932년]] [[3월]] 3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가석방되었다.
         ===== 내각 사법상과 최고재판소장 =====
         1958년 5월에는 제1차 5개년 인민경제계획이 추진되자 원조 요청차 파견된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조선인민대표단]] 단장에 임명되어 [[동독]], [[폴란드]], [[헝가리]], 소련을 방문하고 이듬해 귀국했다. [[1958년]] 10월 동구 방문 중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에 임명되고, [[1959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헌법 재판소장에 임명되었다.
         그녀는 연안파였다.<ref name="yon">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김연철·이정우 역, 서해문집, 2006) 159페이지</ref> [[연안파 사건]] 이전부터 그는 [[최창익]], [[윤공흠]] 등과 선을 긋고 있었지만 그는 [[연안파]]로 분류되었다. [[1959년]] [[10월 29일]] 최고재판소 소장이 되었다. [[1959년]] [[법무부|법무상]]에 임명되었으나 [[1961년]] 숙청되었다.<ref name="yon"/> 그해 [[5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 참여하여 [[조평통]] 부위원장이 되었다. [[1961년]] [[11월 24일]] 신병을 이유로 최고재판소 소장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찰스 암스트롱]]은 [[1961년]]에 그가 숙청되었다<ref name="yon"/> 고 보았다.
         전 남편 최창익은 [[연안파]] 숙청때 몰락했으나, 허정숙은 [[최창익]]과의 관계를 끊고 [[김일성]]을 지지하면서 계속 권력의 중심에 머물렀다. 연안파와 종파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반당종파분자로 몰려 정계에서 물러나 [[협동농장]]에서 갔다가 다시 복귀, [[1965년]] [[9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의 서기국장이 되었다.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소장]]에 복직하였다.
         |직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소장]]
         |직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소장]]
  • 김대환 (법조인) . . . . 10회 일치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직하던 1991년 12월 20일에 성폭행한 남자를 보복 상해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와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대로 선고하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남여성회 등이 재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재판장실을 점거 농성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경찰에 강제연행됐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122100209215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1-12-21&officeId=00020&pageNo=15&printNo=21685&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91년 12월 21일</ref>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6년 2월 15일에 대우자동차 농성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8년 3월 5일에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더라도 다 건널 때 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에 해당되어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8년 3월 5일자</ref> 7월 30일에 [[전대협]] 의장으로서 교내외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여 1심에서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은 [[이인영]]에 대해 징역6월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8년 7월 1일</ref> 1989년 6월 8일에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11월 17일에 투서 사건으로 54억원 상당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던 전 [[민정당]] 대표 [[정래혁]]의 국가 상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ref>경향신문 1989년 11월 17일자</ref>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2월 20일에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하여 1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김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f>경향신문 1991년 12월 21일자</ref>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10월 2일에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 선전물을 살포하다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은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37세) 사무관과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박재규(29세) 김일환(32세) 전우경(27세) 등 4명에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대공 수사관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성실히 일해온 모범 공무원인데다 유죄판결로 공무원 자격 박탈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대로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2년 10월 2일자</ref> 1993년 2월 26일 [[5공화국]] 비리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정보1과 분실장 서정희(48세 당시 청와대 정부수석 비서관실 파견)에 대해 혐의사실 중에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했으며<ref>동아일보 1993년 2월 26일자</ref>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은폐, 조작하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5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1심대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월 21일에 [[남민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4월 18일에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 김포세관 계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무효"라며 원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받은 이후 첫 판결이다.<ref>동아일보 1998년 4월 20일자</ref> 4월 2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기획단을 운영하여 법정선거운동 비용을 초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4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4월 29일자</ref> 6월 30일에 사전 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박계동]]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8년 7월 1일자</ref> 11월 4일에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던 전 서울병무청장 직원 이재왕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8년 11월 5일자</ref> 11월 30일에 1심에서
  • 김재규 . . . . 9회 일치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소수의견으로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내란목적이 아니라 자연인 박정희를 살해한 단순살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형사3부 판사인 양병호와 서윤홍은 '''[[내란]] 목적이라기에는 암살후 김재규의 움직임이 너무나 어설펐기 때문에 내란을 목적하고 박정희를 죽인 게 아니고 그저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본 것'''이며 최종판결 당시 민윤기 등 6명의 판사들이 내란죄 불성립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소수 의견을 낸 판사 6명은 신군부의 보복으로 전부 법복을 벗어야 했으며 특히 양병호는 보안사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였다. 훗날 양병호는 김재규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사살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당시 판결문은 비공개 처리되어 묻혀버렸으나[* 80도306 판결 참조. 내란죄에 있어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만 되도 행위자가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인해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즉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일 때 국헌문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으나, 대통령의 사망이 국헌문란을 가져올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도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리다.], 훗날 공개되면서 당시 몇몇 재판관들의 용기있는 소수의견들이 밝혀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11034|한홍구,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참조]].
         [[김수환]] [[추기경]]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을 "더 큰 희생을 막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10.26 재판 때 인권변호사들에게 김재규의 변론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훗날 김재규와 그 부하의 가족들이 구명탄원을 위해 김 추기경을 찾아갔을 때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61125101156286|#]]
         10.26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양병호 전 대법원 판사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였다고 평가하였다. 양병호 판사는 김재규를 내란목적 살인범으로 판결할 수 없다는 소신을 펴다 보안사로 연행되어 강제사직을 당하고 변호사 개업에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06568|#]]
         그리고 이러한 재평가 흐름에 정점을 찍게 만든 것이 바로 2016년 말 벌어진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 1970~80년대 독재 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박근혜의 후안무치한 행각과 헌법부정으로 인해 퇴진운동이 불붙으며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인 [[박정희]]와 그의 독재정권을 종결시킨 김재규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비록 그의 암살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있지만 적어도 그의 행동이 박정희의 절대권력을 깨부순 것은 사실이며, 이전부터 보여온 친민주화적 행각이 대중들 사이에서 조명 받으며 재평가 움직임은 대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단순히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박정희 독재를 종결'한 것이 재평가 받은게 아니라, '생전에도 존경받을만한 많은 언행 + 특히 독재정권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민주세력들을 배려하는 행동 + 사형 직전까지 재판에서 보여준 평소 신념에 대한 논리정연함' 등이 조명받으면서 '''"권력 투쟁이 아닌, 진심으로 시민과 민주주의를 생각한 거사"'''로 뒤바뀐 평가가 퍼져나간 것이다.
         박정희의 전화를 받을 때 일어서서 차렷자세로 받았고, 다른 사람한테 박정희를 지칭할 때는 항상 존칭을 썼다고 한다.[* 심지어 [[10.26 사건]]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항상 "대통령 각하"라고 존칭을 쓰면서 말한다. 또 궁정동에 대한 이야기는 심지어 재판정에서 박선호의 증언을 제지하면서까지 막았다. 당시 [[박정희]]조차 [[김영삼]]과 [[김대중]]의 사생아 문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남자의 허리 아래는 거론하지 말라"[* 이는 [[이토 히로부미]]도 생전에 했던 말이었다. 이토는 생전에 매우 문란한 인물이었다.]고 일축할 정도로 당시 시대에 남자의 성생활 문제를 언급하는게 금기시되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남은 여생을 박정희 무덤에 묘막을 짓고 시묘하며 보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증언으론 박정희를 죽이고 자신도 박정희 무덤에 가서 자살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이 말을 했던 시점은 10.26이 벌어지기 전이기에, 최종적으론 시묘살이를 할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최후진술에서 박정희와는 친형제간도 그럴수 없을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47&aid=0002115997&viewType=pc|#]]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 역시 김재규가 자신의 입으로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몇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다고 회고했다.[[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190618&path=200404|#]] 그러나 김재규는 10.26 이전에 수차례나 박정희의 암살을 시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고, 김재규의 수사를 총 지휘한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도 회고록에서 김재규의 언동에서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이나 충성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10.26 직후 김재규를 목격한 국무위원들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걸 보고 의아해했다는 증언 등 위의 언급을 반박할 행적들이 많이 존재한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404.99002001133|#]]
         사형 직전까지 쓴 옥중 수양록을 보면, 본인은 사형을 피할 수 없더라도 동조한 부하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변호를 맡은 안동일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자기보다는 부하들을 위해 변호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본인은 죽더라도 부하들은 선처해달라며 재판관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하 가족들의 생계를 염려하여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이들을 돌봐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후 김재규의 부인인 김영희씨가 김재규의 유언에 따라 부하 가족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준 덕분에 김재규의 부하 자녀들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7347|#]]
         박근혜 탄핵 심판을 인용한 [[이정미(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은 "본래 [[수학교사]]가 꿈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10.26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보고 법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14000291|#]]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드라마 [[시그널]]에 출연한 배우 [[정해균]]이 김재규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네이버]]에 정해균을 검색하면 자동완성으로 김재규가 뜰 정도. 특히 [[10.26 사건]] 이후 머리를 풀어헤치고 현장검증을 하고 재판을 받을 당시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 김필곤 . . . . 8회 일치
         2018년 2월 13일에 있은 [[대전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과 헌법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소명을 다하자"고 말했다.<ref>[http://news1.kr/articles/?3235611]</ref>
         김필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때 해고된 시내버스 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서 "위자료 금액이 너무 많다"며 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2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5. 19. 선고 2009나7791]</ref>
         * 2012년 1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7월 29일에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98906]</ref>11월 28일에 [[한총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계명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11기 [[한총련]]은 10기 한총련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해 [[범청학련]]의 기본 대오로 활동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정을 받아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고, 북한 쪽과 빈번하게 불법 접촉 및 서신교환을 하면서 하달받은 투쟁지침에 따라 11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며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2년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36082]</ref> 2004년 2월 6일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당선되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아들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박진규]] 영천시장에 대해 "시장에 당선된 후에 받은 1천만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면서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일 때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추징금100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26584]</ref>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31일에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나무 판자로 가려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텔 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에서 처벌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 관리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248.html]</ref> 7월 8일에 "지하철에서 장갑을 팔았다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며 강제연행하려는 서울메트로 질서기동팀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홍모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려 하거나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체포한 행위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0907080856516671?t=y]</ref> 12월 9일에 비자발급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러 직무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전 영사 황모씨에 대해 "중국 현지 한인회의 부탁으로 서류가 보완되지 않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자의적인 비자 발급으로 불법 체류자가 생긴 만큼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국가에 헌신해 왔고 나태한 마음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mt.co.kr/mtview.php?no=2009120911405515959&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f> 2010년 2월 11일에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하는데 최씨가 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경찰 당국이 통지를 대신하는 공고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면허 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002110848419738?t=y]</ref>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8월 25일에 두차례에 걸쳐 이통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주민번호·이동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통신자료 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5_0000096846&cID=10201&pID=10200]</ref>
  • 조해현 . . . . 8회 일치
         1960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98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가 2001년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하였으며 2014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해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겸직하였다. 2년동안 법원장을 하다가 2016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였으나 2018년 2월에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대법원 행정조 조장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참여하여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이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갱신계약 체결 거부는 무효라는 판결했고<ref>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ref>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내용 중 유형자산의 손실액이 과다 계상됐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ref>[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208.010070805250001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승소]</ref> "이 재판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799 쌍용차 노동자들, 대법원 앞에서 절하는 이유]</ref> 이 판결이 있은 직후 법조인들로부터 감동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ref>[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16464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ref>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법조인)|박보영]] 대법관)가 상고심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해 2014년 걸림돌 판결에 선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조해현 재판장의 판결이 돋보이게 됐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80600065&code=940301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올 최악의 판결”]</ref>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던 2010년 8월 26일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하여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등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 등의 행위는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하고 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고<ref>[http://www.fnnews.com/news/201008261426418319?t=y]</ref> 2011년 6월 19일에는 납북어부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중 사망한 강경하의 재심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재심 대상을 유죄 확정 판결로 규정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할 뿐"이라며 "피고인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된 사건도 무고할 수 있는 시민의 법적 구제수단인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3528.html 유죄확정 안됐어도 ‘재심’ 길 열려]</ref> 2017년 2월 2일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재정신청]]된 [[김진태 (1964년)|김진태]] 의원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하자 [[김진태 (1964년)|김진태]] 의원으로부터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는 평가를 받았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1100.html 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ref>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101281427040760?t=y 한승철, 김재윤 잇단 무죄선고.."대가성 불인정"]</ref>
  • 황교안 . . . . 7회 일치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0476721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 황교안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총책” … 野도 체포동의 당론 찬성]《한국경제》2013년 9월 5일</ref>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402031418170083 '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YTN》2014년 2월 3일</ref>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490.html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인정돼…징역 12년]《한겨레》2014년 2월 17일 이정애 기자</ref> 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1/2014081101979.html 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무죄]《조선일보》2014년 8월 11일 이정원 기자</ref> 역시 양측이 모두 상고하여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되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3/2015012300328.html [이석기 확정 판결] 130명 회합 목적은 폭동… RO, 의심은 들지만 내란음모는 無罪]《조선일보》2015년 1월 23일 양은경 기자</ref>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40129/60468708/1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vs"민주주의 후퇴“ 장관 - 당 대표 맞붙다]《동아일보》2014년 1월 29일 최예나 기자</ref>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26421&cloc=olink|article|default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 무너뜨린다]《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박민제·이유정 기자</ref><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23857&cloc=olink|article|default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 황교안 법무부장관]《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심서현 기자</ref>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1901070121079001 통진당, 북한식 공산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헌재, 8대1로…소속 5명 모두 의원직 박탈]《문화일보》2014년 12월 19일 김병채·김동하 기자</ref>
         황교안은 16개월 동안 총 119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월 평균 6건으로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나와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었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181/NB10913181.html 황교안 과거 수임 실적 봤더니…'일반 변호사의 3배']《JTBC》2015년 6월 4일 공다훈 기자</ref>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세전을 기준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과거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으나<ref>[http://www.vop.co.kr/A00000599962.html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민중의소리》 2013년 2월 17일 정웅재 기자</ref>,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9건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ref>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25</ref>.
         또한,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19건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소위 '전화변론(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4809 전화변론, 황교안 발목 잡을까]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3일 구영식 기자</ref> 황교안은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임계는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에 나가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게 선임계입니다. 제가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였"다며 변호사법은 변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ref>
  • 김형기 (법조인) . . . . 6회 일치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형기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직후인 1984년 8월3일에 [[서울고등법원]] 재파기 환송심 재판이 끝나기 전인데도 [[안기부]] 간부에게서 송씨 일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f>[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11/021005000200711010683054.html]</ref>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2년 9월 27일에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기자 장봉진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9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면서 [[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송고 시간이 급박했고 오보된 기사의 정정을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아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2년 9월 27일자</ref> 10월 4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노식]]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연예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반공극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72년 10월 4일자</ref> 12월 21일에 북한에서 의약업자를 하다가 귀순하여 국가보건원 직원들에게 국가시험 정답지를 20만원~100만원을 주고 빼낸 피고인 20명 중에서 1명만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1년~벌금5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2년 12월 21일자</ref> 1973년 5월 16일에 [[대한민국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선거구 공화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를 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10월을 각각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5월 16일자</ref> 7월 24일에 일본에서 지내던 중에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2차례 평양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합작투자로 위장하여 국내 경제계, 군부 등에 침투하려 했던 재일교포 사와모도 산지(한국명 한삼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일본에 귀화했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7월 24일자</ref><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72400209207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7-24&officeId=00020&pageNo=7&printNo=15941&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73년 7월 24일자]</ref>
         *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8년 8월 3일에 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사고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은 한국화약 사장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하면서 한국화약 인천공장 공장장과 총무이사, 총무부장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인천역 화물과장 징역8월 집행유예3년, 인천역 화물과 직원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대한통운 인천지점 육운계 직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78년 8월 4일</ref>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1월 19일에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 거부를 주장하다 기소된 전 서울대 학생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0년 1월 19일자</ref> 2월 9일에 통혁당 재건과 정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은 [[지정관]]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7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현채]]와 [[양정규]]에게 각각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과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0년 2월 9일자</ref> 2월 22일에 '옛 석굴암'이라는 상호로 공예품 판매업을 하면서 문공부 장관의 허가없이 자신의 소장품인 유형문화재 청자 등 이조 자기류 10점을 점포에 진열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0년 2월 22일자</ref>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1년 2월 4일에 문공부 종무과장으로 있으면서 해외여행의 편의, 불교계 분규 수습에 있어 선처 등을 조건으로 불교계 관계자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된 한영수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217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81년 2월 5일자</ref> 4월 11일에 1965년 8월 남파된 삼촌에게 포섭되어 입북하여 노동당에 입당하고 남파돼종로구청 세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기밀 수집 등으로 간첩활동을 했던 정춘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81년 4월 11일자</ref>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25일에 만화가 [[미현세[[의 어머니를 살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등을 했던 18세 피고인에게 "피고인들이 미성년이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공범인 3명의 19살 소년에게 무기징역, 징역15년~12년을 각각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9월 26일자</ref>
  • 깨끗한 독일국방군 신화 . . . . 6회 일치
         1945년 [[카를 되니츠]]는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온 힘을 다해 영웅적으로 명예롭게 싸웠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국방군 보고서를 제출했다. 1945년 11월 미군 장성 윌리엄 도너번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독일 국방군 장성들이 [[각서]]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는 “육군이 나치당 및 나치친위대와 대립했고, 히틀러의 중요한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쟁 범죄에 대한 명령에 반대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는 국방군 최고사령부나 참모부는 [[범죄 조직]]으로 선고되지 않았고, 나치당과 친위대 등 나치당 휘하의 직계 조직만이 '''범죄 조직'''으로서 단죄되었다.
  • 김재연 (1980년) . . . . 5회 일치
         '''김재연'''(金在姸,<ref>[http://focus.chosun.com/people/people01.jsp?id=8809 조선닷컴 포커스]</ref> [[1980년]] [[10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가, [[정치인]]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제19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헌정 사상 첫 [[외고]] 출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대일외고]]) 기록을 세웠다.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199204g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재판관 8대 1로 결정] 《한국경제》 2014년 12월 19일 작성</ref><ref>[http://news.donga.com/DKBNEWS/3/all/20141219/68633024/3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회의원 5인 의원직 상실]《DKB News》2014년 12월 19일 작성.</ref>.
         2013년 9월 5일에는 [[통합진보당]]의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이후인 11월 6일에는 자당 의원들과 함께 삭발을 한 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16일째인 11월 21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후송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10722</ref>
         2014년 2월 4일에는 '좌경맹동주의'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좌경맹동주의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중이던 [[이석기]]가 2월 3일 1심 최후진술로 한 말로 알려진 단어로, 북한말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 송진현 . . . . 5회 일치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198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원장, 1987년 [[서울가정법원]], 198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92년 [[대구지방법원]] 1994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6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년 서울지방법원, 2000년 2월 [[대전고등법원]], 200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였다. 2005년 1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 부장판사가 되었으며 2006년 6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09년 2월에 사직하고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를 하였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하면서 변호사를 하고 있을 무렵인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제10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을 겸직하였다.
         *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항소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0월 24일에 [[인천역]]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35000원 상당의 공구함을 들고가다 붙잡힌 피고인에 대해 "지하철이 종착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점유권이 지하철공사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징역10월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f> 1998년 1월 10일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없이 통조림, 캔류 등 안주류를 파는 24시간 편의방을 운영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8년 1월 11일자</ref> 1999년 1월 10일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줘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증을신분증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9년 1월 11일</ref> 4월 24일에 서울대 캠퍼스에서 집단 농성을 주도한 한국통신 서울본부 위원장에 대해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학내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무단 진입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9년 4월 26일자</ref> 5월 17일에 [[한총련]]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위반과 건조물 침입죄로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1년이 선고된 노래패 '희망새에 대해 단장 조모씨(31세)에 대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 공연의 목적으로 참석했고 구호를 외치거나 연설을 하는 등 집회,시위를 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집시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5월 18일자</ref> 10월 7일에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 해결사 노릇을 했던 [[홍수환]]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부탁으로 후배를 연결해준 점은 인정되지만 채권을 회수하기로 후배와 공모한 일은 그 뒤에 이뤄져 피고인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10월 8일자</ref>
         *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월 10일에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막대기로 뗘 상해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체육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7년 11월 11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0월 22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효순·미선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2명을 소환해 조사했던 [[의정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 내역 가운데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미군측 군사재판 원고 사본 등은 원심대로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해 공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465906]</ref>10월 25일에 지난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송모씨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노조활동에는 집회참가도 포함되고 따라서 [[집시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당연해고할 수는 없다”면서도 "집회 도중 자의적인 폭력행위는 조합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며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83535]</ref>
  • 이케다 초등학교 사건 . . . . 5회 일치
         9월 14일에 살인죄, 살인미수죄 등으로 오사카 지방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12월 27일에는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타쿠마는 재판에서도 기행을 반복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읽어주고 시작했을 때 "여어, 앉으면 안됩니까"라고 말하여 재판관은 엄격하게 서서 들으라고 말하면, 노려보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추궁당하자 "신문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라서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8월 28일에 판결이 내려왔고, 타쿠마는 "사형이 되잖아. 마지막으로 말하게 해줘."라고 호소하고, 재판장은 그것을 무시. 그러자 타쿠마는 "3장 정도잖아! 빨리 끝내! 마지막으로 말하게 해줘! 이떄까지, 나, 얌전하게 있었잖아. 어차피, 사형당하잖아"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이 퇴정명령을 내리고 타쿠마는 끌려갔다. 이후 재판장은 사형을 선고했다. 9월 10일에 변호인단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6일 타쿠마가 철회하여 사형은 확정되었다.
  • 정경식 . . . . 5회 일치
         '''정경식'''(1937년 ~ )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937년에 경상북도 고령에서 태어난 정경식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송종의 전 대검 차장 등과 함께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박정희 정부]]와 [[5공화국]]에서 <신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공안검사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다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재직하던 1979년 10월 27일에 [[10.26 사건]]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어<ref>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ref> [[12.12 사태]]로 연행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조사하는 등 [[5공화국]] 출범 때인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있던 1980년 5월말 [[국보위]] 사회정화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정화하는 사회정화위원을 했다. 1983년 8월 12일에 서울지검 3차장 검사를 거쳐 부산지검장에 재직하던 1992년에는 지역감정 조장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직후에 "송종의, 최명부 검사와 함께 [[민청학련 사건]]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며 "검찰 요직에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인 [[민주당 (대한민국, 1991년)]]의 주장<ref>매일경제 1993년 9월 18일자</ref>에 의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나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청주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다 검찰 출신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569.html]</ref>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994년 9월 16일에 "유신체제 아래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1979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 게재한 민주전선 주간인 [[문부식]]<ref>동아일보 1979년 7월 31일자경향신문 1979년 7월 31일자 8월 18일자</ref>과 <어떤 조사>를 쓴 [[한승헌]] 변호사<ref>동아일보 1975년 8월 28일자</ref>, 우도 간첩 사건<ref>동아일보 1973년 7월 3일자</ref>, 교포학생 김승효, 삼천포 간첩단 사건, 예비역 장교 등에 의한 내란음모사건<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5013100209201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5-01-31&officeId=00020&pageNo=1&printNo=16410&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75년 1월 31일자</ref>, [[통일혁명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많은 시민과 학생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신군부]]의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정화하는 등의 민권억압을 한 전력이 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102000329201009&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8-10-20&officeId=00032&pageNo=1&printNo=13253&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88년 10월 20일자]</ref>며 "자진 사퇴하라"는 비판을 받았다.<ref>한겨레 1994년 9월 17일자 경향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f> [[박정희 정부]]에서 시국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구속자 가족들이 정경식 검사를 향해 야유를 보내면 검사석에서 벌떡 일어나 매서운 눈초리로 방청석을 노려보곤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61400289105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6-14&officeId=00028&pageNo=5&printNo=1589&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3년 6월 14일자]</ref> 1999년 2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전년 대비 "8천902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18788]</ref> 1980년 [[5·16민족상]] 안전보장 부문 후보자로 선정됐다.<ref>동아일보 1980년 5월 9일자</ref>
         [[분류:고령군 출신]][[분류:1937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변호사]][[분류: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분류: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분류:대한민국의 헌법재판재판관]]
  • 김동건 (법조인) . . . . 4회 일치
         199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년 [[대전지방법원]] 1981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5년에 댑덥원 재판연구관을 하다가 1987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 1992년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하였지만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년 대구고등법원, 1994년 대구지방법원, 199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심리하였다. 1997년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하였으며 2000년에 제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되어 2004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이 되기 까지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005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와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를 맡다가 2007년 11월에 임기 2년의 제11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09년 9월에는 제3기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2012년에 법무법인 바른 명예대표 변호사ㄱ,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를 지내면서 2017년 2월에 법무법인 천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 김찬돈 . . . . 4회 일치
         1959년에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능인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판사에 임용되었다. 1990년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하다가 2000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 2월에 부장판사에 승진하여 [[대구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하다가 법원장으로 승진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 17일에 주부도박단 8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품 일부를 인멸시켜 사건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전 형사계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595141]</ref>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0월 30일에 영덕 오십천 제방 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600만원의 뇌물을 받은데 이어 지역 건설업자 2명한테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방문 경비 명목으로 모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29917]</ref>
  • 서유리 . . . . 4회 일치
         본격적으로 방송일을 시작한 후 새로 맡는 작품이 [[원펀맨]]과 [[프리파라]]를 제외하고(원펀맨은 [[곽영재]] PD, 프리파라는 MBC에서 더빙.) 전부 [[황태훈]] PD 작품이라는 것이 특징.([[벨제바브]], [[텐카이나이트]],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역전재판/애니메이션|역전 재판]],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 [[역전재판/애니메이션|역전재판]] - [[오오사와기 나츠미]]
  • 안지만 . . . . 4회 일치
         결국 지인의 도박 사이트 개설 자금 지원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ref>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68&aid=00002349</ref> 검찰은 수익금을 분배 약정을 했다는 점에서 안지만을 공범으로 판단했는데, 그나마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 운영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이로 인해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손해를 받은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 처분이 내린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지만은 항소했다.<ref>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1&aid=0009035460</ref> 안지만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데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부도 안지만을 도박 사이트의 공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에<ref>그동안 법원 판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해 왔다.</ref> 향후 야구계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이중환(법조인) . . . . 4회 일치
         탄핵이 결국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나름 이중환 변호사의 고충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 알려졌다. 일단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내내 의뢰인 박근혜와 거의 만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입장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탓에 변론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한다. 대리인단이 헌법 재판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단지 대리인단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았는데도 수임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의 경우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3/story_n_15772380.html|수임료가 2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사에서 보듯이 대리인단은 사실상 무료 변론을 했다.
         비록 국민 정서에 반하는 변호를 맡았던 탓에 욕을 많이 먹기는 했지만 대리인단의 일부 변호사들처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을 잃지는 않았고 소통이 전혀 안되고 돈도 안주는 의뢰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나름 동정표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박근혜같은 중범죄자도 자기 입장을 말할 권리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았어야 한다는 것은 상기하자.][* 물론 '변호사 전원 퇴진'이라는 카드를 보여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래도 '법조인'으로써 할수 있는 선에서의 카드였고 결국 이 카드를 쓰지는 않았다. 후에 박근혜 재판의 대리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전원퇴진을 진짜로 강행하여 재판을 지연시켜버리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것을 보면 여러모로 대조적인 부분.]
  • 존 딜린저 . . . . 4회 일치
         1933년 5월 10일, 8년 가까이 빵에서 썩은 딜린저는 오하이오 주립 교도서에서 가석방된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은행을 털었다가 9월 22일 체포되었다. 딜린저는 재판에 앞서 오하이오 주 리마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진다. 그러자 피어폰트를 포함한 4명의 동료들[* 해리 피어폰트, 러셀 클라크(Russell Clark), 찰스 마클리(Charles Makley), 헨리 코프랜드(Harry Copeland)]은 감옥을 지키던 보안관을 속여[* 가석방 기간 도중 범죄를 저지른 딜린저를 인계받기 위해 오하이오 주립 교도소에서 왔다고 속인 다음 문을 열어준 보안관을 쏴죽였다.] 딜린저를 탈옥시킨다.
         딜린저는 인디애나 주 크라운포인트의 감옥에 갇힌다. 이스트시카고에서 벌인 은행강도 도중 경찰관을 살해한 죄를 재판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딜린저는 나무를 깎아 총 모형을 만든 다음 그걸로 간수들을 위협해 감방에 가둔 다음 자동화기을 가지고 탈출한다. 그 후에는 보안관의 차를 훔쳐타고 일리노이 주 시카고까지 도망친다. 이로 인해 훔친 차량을 다른 주로 밀수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붙게 되며 FBI가 딜린저를 쫓기 시작한다. 한편 함께 붙잡힌 동료 세명은 딜린저의 탈옥을 도와주며 보안관을 살해한 일로 재판을 받게된다. 재판 결과 피어몬트와 마클리는 사형을, 클라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사형을 선고받은 둘은 탈옥을 시도했으나 마클리는 탈옥 시도 중 사살되고 피어폰트는 부상을 입은채로 붙잡혀 한 달 후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친다.
  • 황병하 . . . . 4회 일치
         1962년 [[서울시]]에서 태어나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판사에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지원장을 거쳐 2004년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하였다. 2016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고 평생 법관제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하고 있다.<ref>[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30901&part_idx=335]</ref>
         * 2008년 2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 흥친왕 . . . . 4회 일치
         친동생 [[조선 고종명복]]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서출 출신 이복형 [[이재선]]과 [[이윤용]]의 처가 된 이씨가 있었다. 한때 [[이재선]]은 그의 동생으로 알려졌다가 [[이재선 모역 사건]] 당시의 심문, 추궁, 재판기록이 나타나면서 이재선이 그보다 연장자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할 위헌심판제청신청서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f name="연합뉴스1"/> 그러나 [[2009년]] [[10월 5일]] 그의 증손이 낸 소송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다.<ref name="nata1"/>
         [[2009년]] [[10월 5일]]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통한 후손의 인격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정과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ref name="nata1"/><ref name="gadam1"/> "사자(死者)인 조사대상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으면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후손의 인격권도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f name="dd1"/>
         재판부는 "이 사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씨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f name="mk1"/>
  • 우의형 . . . . 3회 일치
         *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5월 17일에 [[상문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국립교육평가원장 박병용에게 "유죄는 인정되나 큰 과오없이 30년간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1500만원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94년 5월 18일자</ref> 1994년 6월 10일에 상무대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89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청우종합건설 전 회장 조기현에게 [[특가법]] 횡령,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ref>매일경제 1994년 6월 11일자</ref> 6월 14일에 접착테이프로 암달러상의 입을 막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전치2주 상처를 입혀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94년 6월 15일자</ref> 7월 15일에 [[범청학련]] 결성식에서 인공기를 게양하여 구속된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영하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4년 7월 16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1월 4일에 연세대 한총련 사태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전 단국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면서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했다.<ref>한겨레 1997년 11월 5일자</ref>
         *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3월 22일에 이우자 [[상문고등학교]] 재단인 동인학원 이사장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102350]</ref>
  • 정광용 . . . . 3회 일치
         5월 3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한다. [[http://naver.me/xoxNhky9|#]] 6월 15일자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26379|#]] [[박근혜|님]]이 계신 곳으로 가니 오히려 영광이라고.--아이돌 스타를 영접(?)하는 아이돌 팬클럽 회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251498|#]]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862421|박사모에 올라온 원문]] [[독수리 켄|--??? : 역시 우리 팬클럽 회장님이셔. 날 구하러 왔구나!-- --아니야 나도 잡혔어--]]
         탄핵반대 집회 관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박사모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요구, 폭력집회 선동, 내란 선동, 경찰관 폭행, 기자, 시민 폭행 등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행동을 많이 저질러졌다. 심지어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이 결정된 날에는 박근혜 지지자들의 폭동이 격화되는 바람에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다. 결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주동자 정광용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지지 않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885974|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결국 2017년 5월 25일 같이 폭력 시위를 선동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와 함께 구속되었고 2017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 손상대와 함께 실형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8년 5월 31일,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naver.me/GGVzj1Wi|#]]
  • 홍진 . . . . 3회 일치
         [[1898년]] 법관양성소<ref>[[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신</ref>를 졸업한 뒤 [[평리원]](平理院) 판사, 충주재판소 검사를 지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맞자, 변호사가 되어 경성부와·평양 등지에서 애국지사를 변론하는 법정 투쟁을 계속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연락책임을 맡아 활동했고, 4월에는 [[한성 임시정부]]의 조직에 참가하여 법무차장이 되었다. 그 뒤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었으며, 법제위원장으로 헌법 개정, 국무위원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노력했다. 11월에는 임시의정원 충청도 선거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1921년]] 4월 장붕(張鵬)의 뒤를 이어 상하이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 단장이 되었고, 5월에는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그해 8월 대(對)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의 간사장이 되어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하고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의정원 의원 25명의 연서로 태평양회의의 각국 대표에게 독립청원서를 발송했다. 다음해 7월 [[국민대표회의]]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정부에서 의견대립이 생기자 [[여운형]](呂運亨)·[[김구]](金九) 등과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했다.
         :* [[12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검사로 발령.
         * [[1909년]] [[7월 14일]] 평양지방재판소 검사국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평양에서 개업.
  • 김성현 (1989년) . . . . 2회 일치
         2012년 초, 투수 [[박현준 (야구 선수)|박현준]]과 함께 [[2012년 한국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2012년 한국 프로 야구 승부 조작 사건]]의 당사자로 밝혀졌다. 박현준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2월 28일,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대구 지방 검찰청]]에 체포되었고, 3월 1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김성현은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넥센 시절이던 2011년 시즌 4~5월 브로커와 짜고 두 차례에 걸쳐 일부로 '1회 첫 볼넷'을 던져 승부를 조작하고 이에 따른 사례금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2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대구 지방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집행 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6일, 박현준과 함께 같이 LG 구단에서 웨이버 공시되고 [[KBO (단체)|한국 야구 위원회]](KBO) 상벌 위원회는 4월 18일자 재판 결과를 근거로 김성현을 영구 제명했다.<ref>http://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001&article_id=0005588057</ref>
         재판 이후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서 돌았으나 출처는 불분명하다. 그 이후에는 군대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 류원기 . . . . 2회 일치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윤길자의 남편으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검사와 의사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등 담합 및 횡령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ref>{{뉴스 인용|저자=유호윤|제목=‘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2783485|날짜=2014-01-04|확인날짜=2016-02-11|뉴스=KBS}}</ref> 1심 재판부에서 횡령 형의만 적용받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ref>{{뉴스 인용|저자=서재근|제목=法, '여대생 청부살해'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실형 선고(1보)|url=http://news.tf.co.kr/read/economy/1312481.htm|날짜=2014-02-07|확인날짜=2016-02-11|뉴스=더팩트}}</ref> 2014년 2월 바로 상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나혜윤|제목=‘여대생 청부살인’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네티즌 “뻔뻔의 극치.. 무기징역도 아까워”|url=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2|날짜=2014-02-11|확인날짜=2016-02-11|뉴스=go발뉴스}}</ref> 구치소에 수감된 채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ref>{{뉴스 인용|제목=‘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 회장, 실형→집행유예 ‘감형’…주치의는 벌금형|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30/2014103002297.html|날짜=2014-10-30|확인날짜=2016-02-11|뉴스=조선일보}}</ref>
  • 마재윤 . . . . 2회 일치
         2010년 4월 몇몇 팬들로부터 [[2010년 스타크래프트 불법 베팅과 승부 조작 사건|승부 조작]]에 마재윤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마재윤 vs 이신형'전의 배팅 사건 등등이 제기되었지만, e스포츠 팬들의 반응은 마재윤이 맞다고 주장하는 쪽과 확실하진 않으니 검찰 조사를 기다리자는 쪽으로 나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검찰은 마 모 프로게이머가 연루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실제 케스파에 등록된 마 씨 성을 가진 프로게이머는 마재윤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마재윤이 승부조작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CJ 엔투스는 검찰 수사 공식 확인 하루 전 마재윤을 팀 선수 명단에서 제명하였고, 한국 e스포츠 협회는 그를 다른 승부조작을 꾸민 [[진영수]], [[원종서]], [[최가람]], [[김창희 (프로게이머)|김창희]], [[신희승]], [[김성기 (프로게이머)|김성기]], [[문성진]], [[박찬수]], [[박명수 (프로게이머)|박명수]], [[정진현]]을 모두 영구제명 조치하였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MBC게임 해설진은 경기 중계 도중 과거 경기를 언급하며 마재윤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마재윤은 승부 조작 혐의로 인하여 벌어진 재판 당시 재판장이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마재윤은 프로게이머라고 답하여 무직이라고 대답했던 [[원종서]]와 대조를 보였다. 마재윤은 e스포츠 팬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하여 고의적으로 경기를 패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박은수 (1956년) . . . . 2회 일치
         판사 시절, 그가 하는 재판마다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경찰관이 있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는데, 경찰관 아버지는 재판관 자리에 앉은 박은수 판사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한다. 이 일화는 법조계는 물론 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 박재옥 . . . . 2회 일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도 박재옥의 발언이나 행적이 언론에 포착된 적은 없었으며, 2017년 4월 남편 [[한병기]]가 사망했을 때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단신으로 '전직 관료 겸 사업가인 한병기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언급한게 전부였다. 박근혜와의 연관성도 언론에선 '한병기 씨는 박근혜의 이복 형부이자 박정희의 맏사위이다'라고 간단한 이력을 설명했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복동생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재판을 받을 때도]] 박재옥은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않았다.
  • 박진성(시인) . . . . 2회 일치
         [[2018년]] 자신이 받은 성폭력, 성희롱 혐의를 키운 언론인 [[한국일보]]와 기사를 쓴 황수현 기자와의 재판에서 1심 승리.
          그 와중에도 페미니스트들과 박진성 시인을 앞장서서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살하면 죄가 없어지냐' 같은 소리를 하거나 '박진성이 자살하기 전에 여성 습작생들에게 집적거렸다', '과거에도 자살을 빌미로 여자들을 꼬시고 동정심을 유발했다(본인의 고백 내용)'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2017년 12월 7일 기준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마녀사냥한 주요 오프라인 가해자들은 비판을 받아 재판에 불리해질 것 같아 비공개로 돌리거나 계정을 폭파시키기까지 했지만, 가해자들의 편을 드는 SNS에서의 옹호자들([[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969276420290576384|#]][[http://archive.is/meecs|@]][* 이 사례는 Holden 🔻Weatherfield라는 닉네임과 psychokinesis23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페미니즘]] 계정이다. 성향은 [[메갈리아]] 옹호자이자 가해자 [[이준행]]에게 [[재기#s-6|재기]]라는 [[남성혐오]] [[고인드립]]을 들은 피해자 [[전우용]]이 [[전우용#s-4.3|고소하다 용서한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https://twitter.com/psychokinesis23/status/772794350883315713|#옹호증거1]][[http://archive.is/gGvKe|@1]][[https://twitter.com/histopian/status/772787036306546688|#옹호증거2]][[http://archive.is/QG3O0|@2]]). 특히 박진성의 자살시도가 성공해야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라는 조롱을 일삼은 점을 자신의 취향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연관지어 해석해보면, ''''염동력이라는 초능력이 있다면 저 시인을 자살로 몰고갈 수 있을 텐데''''라는 입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진영논리]]에 휩싸인 나머지 [[사이코패스|자기 진영 일원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소시오패스|공감을 잃은]]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다.])은 아예 사건에 입을 다물거나 익명의 계정에 숨거나 검색을 막기 위한 부계정과 스팸계정을 아직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https://twitter.com/No_JS_OK|해당 트위터 링크]] 이들은 어쨌든 관계를 맺고, 인정한 사실을 발설하더라도 [[지랄 옆차기 하네|해당 상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보호 조치라고 설명한다.]]
  • 서석구 . . . . 2회 일치
         [[2013년]]에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1964년)|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1965년)|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주의]]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비난하여 [[2014년]] 지방 선거([[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에서 퇴출시켜야한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정미홍]]의 소송을 담당했다. 정미홍은 서석구, [[전원책]] 등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에 나섰지만 패소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평우]] 등과 함께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맡았다.
  • 이기광 (법조인) . . . . 2회 일치
         1955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1986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에 임용되어 1987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0년 [[대구지방법원]] 1996년 [[대구고등법원]]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2001년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2008년 [[대구고등법원]]을 거쳐 2011년까지 재판장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어 2015년 2월까지 보임하였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된 2012년 2월에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1년동안 재판장을 하였다. 2016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2년동안 제18대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되면서 제20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다. 울산지방법원장을 끝으로 30년이 넘는 공직자 생활을 마치면서 퇴임식에서 "아내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저를 뒷바라지하면서 삼남매를 훌륭히 키워 준 제 아내, 무등 한 번 태워 주지 못했고, 손잡고 봄길 한 번 함께 걸어 보지못했다."며 아쉬워했다.<ref>로이슈 2018년 2월 12일자</ref>
  • 정승화(육군) . . . . 2회 일치
         10.26 사건 이후 계엄사령관이 되어 사건 수습을 진행한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때 신군부측에 납치당하고 만다. [[10.26 사건]] 문서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박정희]]가 피살된 [[10.26 사건]] 당시 궁정동 안가 '가'동(피살장소는 '나'동이었음)에 있었다는 점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두환의 부하 허삼수 [[대령]] 등에게 강제 연행,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사건 당일 [[김재규]]는 대통령이 연회가 있으면서도 정승화에게 저녁을 같이 하자고 궁정동으로 불러냈다. 물론 김재규는 박정희와의 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승화와 함께하지 못했고, 정승화는 김재규가 보낸 중정 차장과 저녁을 먹던 중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김재규의 치밀한 계략인지, 순간적인 기지인지, 본능적인 직감인지는 이제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피살 현장에서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김재규의 암살 시도를 눈치채지 못했고,[* 다만 뭔가 수상쩍다는 건 느꼈는지 차 안에서 김재규가 "목이 마를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라." 하면서 준 사탕을 바로 바닥에 버렸다고 한다. 본능적으로 자신도 암살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서는 사탕 대신 껌을 준다.]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육군본부]]에 갔으며, 육군본부에 도착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저격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으며 자세한 경위는 중앙정보부장에게 물어보라면서 사건 경위를 축소하여 보고하였고 [[차지철]]이 지휘했던 [[수도방위사령부|수경사]]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시도하는 등 김재규의 정권장악시도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인 사실은 정승화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훗날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박정희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지 못한 죄인이니 마땅히 물러나야 하는 사람인데 뻔뻔하게도(?) 자리를 보전하길래 의로운 마음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이에 대해 정승화는 청문회 등에서 평소 차지철의 행보와, 당시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해 대통령을 암살한 범인이 차지철이라고 오판해서 수경사 병력을 장악해 차지철을 제압하려 한 것이라고 자기 변호하였다.
         신군부가 권력을 잡은 후 기소되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에서 대장으로서의 체면을 지키지 않고 온갖 고문을 동반한 수사를 받고, 군사재판의 판결에 의해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자그마치 17계급이나 강등당하는 굴욕적인 처분을 받으며 [[불명예 전역]](강제 예편)해야 했다. 한평생 뼛속까지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최악의 처분이자 수치였으며, 그간 받은 장교 급여분도 이병으로 동일 기간을 복무할 시 받을 [[화폐|돈]]을 제외하고 전부 몰수당하고 군인[[연금]] 수혜 권리도 박탈되어 경제적인 위기도 겪었다. 수감기간 중 [[한미연합사|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장군]]이 [[생일]][[케이크]]와 축하카드를 보내 준 것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 정호용 . . . . 2회 일치
         이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자였던 [[김영삼]]의 지지 유세를 하였습니 그러나 1995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12.12 군사 반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로서 1997년 4월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됐다. 본관은 [[연일 정씨|연일]](延日)으로 호는 목우(牧牛)이며 [[대구광역시|대구]] 출신.
         {{12·12 및 5·18 재판}}
  • 창작:IDF . . . . 2회 일치
         IDF는 독자적으로 군사재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IDF 가맹 조약에 따라서 각 가맹국 내에서 IDF 병사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인정받고 있다. 민간인 대상 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해당국 사법부에 인도할 수 있다. 군사재판은 불공정하지는 않으나, [[엄벌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하며, 몇십년 형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가맹국에는 IDF 군사 교도소가 설치되어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은 IDF 병사가 수감되어 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병사는 불명예제대 처분을 받고 본인의 국적국으로 추방된다.
  • 최상열 . . . . 2회 일치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1988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어 1994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2005년에 부장판사가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다. 2014년 2월에는 제17대 울산지방법원장과 제19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되어 2년간 역임한 이후 2016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맡았으나 2018년 2월에 제36대 광주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
  • 최세창 . . . . 2회 일치
         [[1980년]] [[5월 20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제3공수특전여단에 실탄 배부와 실탄 사용을 지시했으며 나중에 사단장, 육군 제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합동참모의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장관]] 등을 역임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반란 모의 참여 주요 임무 종사·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8월 15일 사면됐다.<ref>{{뉴스 인용
         {{12·12 및 5·18 재판}}
  • 최윤수(정무직공무원) . . . . 2회 일치
         검찰은 최윤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윤수]]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 허화평 . . . . 2회 일치
         하지만 암호지령이 급증한 게 사실이라 해도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북한 간첩을 통해 남한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이 아니겠는가? 만에 하나 북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왜 본인이 재판받을 때는 말하지 않다 2012년에서야 말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그 회고의 신빙성은 없다.
         || 1996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포항 북) || '''무소속''' || '''48,251 (44.2%)''' || '''당선 (1위)''' || '''옥중출마 당선'''[br]1997년 의원직 상실[br](12.12 군사반란 재판) ||
  • 홍진기 . . . . 2회 일치
         {{혁명재판 주요 기결수}}
         [[분류:혁명재판 기결수]][[분류:1917년 태어남]][[분류:1986년 죽음]][[분류:한국의 일제 부역자]][[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분류: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분류: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분류:대한민국의 내무부 장관]][[분류:이승만 정부의 국무위원]][[분류:친일인명사전 수록자]][[분류:고등문관시험 합격자]][[분류:서울무학초등학교 동문]][[분류:경성제국대학 동문]][[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 제1공화국]][[분류:이승만]][[분류:남양 홍씨 (당홍)]]
  • 황옥 (1885년) . . . . 2회 일치
         의열단은 황옥, 김시현 등이 밀반입시킨 무기류를 통해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 등을 동시에 테러하는 제2차 국내 거사를 준비했지만 김재진이 밀고하여 실패했다. 김재진은 재판 이후 흔적이 증발하는데, [[유석현 (1900년)|유석현]]은 1983년 [[중앙일보]]에 기고한 회고록에서 김재진은 가명이고 [[권태일]]이 본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 [[김지섭]] 등 소수만 탈출했고 황옥, 김시현, [[김진기]], [[조동근]], [[홍종우]], [[홍종무]], 유석현 등은 1923년 3월 15일에 체포당한다.
         황옥은 재판정에서 자신이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고 의열단에 [[프락치]]로 잠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죄를 선고받고 1924년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황옥 경부 폭탄사건]]). 1924년 [[김지섭]]이 [[도쿄 어소 투폭사건]] 때 사용한 폭탄도 황옥이 총독부 물건이라는 소인을 붙여 세관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후 [[결핵]]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1925년 12월 가출옥하였다가 1928년 5월 재수감, 1929년 다시 가출옥한 이후 해방될 때까지 행적은 불분명하다. [[일본 제국]]이 패망한 뒤 [[반민특위]], [[조선독립운동사편찬발기인회]]에서 활동하다가 [[1950년]] [[한국 전쟁]] 때 납북되어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다.
  • Darkest Hour: A Hearts of Iron Game/연구진 . . . . 1회 일치
          * MAN(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 아우그스부르크-뉘른베르크 기계공장)
  • 강세정 . . . . 1회 일치
         |2004||KBS2||[[KBS 드라마시티]] - 마녀재판||||
  • 강중인 . . . . 1회 일치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 토지문제연구위원에 임명되었고, 미군정 과도정부의 사법부 총무국장도 지냈다. 같은 해 7월에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발생하여 남로당과 미군정이 정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위폐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남로당은 곧 불법화되었고, 강중인은 [[1949년]]에 발생한 법조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항소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갔다.
  • 김기창 (법학자) . . . . 1회 일치
         *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 한국법학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2008.8.26
  • 김대휘 . . . . 1회 일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2월 11일에는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하피고인에 대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26118]</ref> 6월 15일에 1994년말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추종하는 국제사회주자들이라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 등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4월달에 구속되어 징역 3년이구형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44671]</ref>
  • 김덕현 (변호사) . . . . 1회 일치
         김덕현은 판사 출신으로 [[198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문제연구실무위원장,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ref>김효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11071 전원위원회 구성 어떻게]. 서울신문. 2004년 8월 25일.</ref> <ref>강충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33227 (‘로스쿨’로 뛰는 대학들) (1)한양대]. 서울신문. 2005년 2월 28일.</ref> <ref>심규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323957 <헌법재판관 5인 교체 앞두고 하마평 무성>(종합)]. 연합뉴스. 2006년 6월 11일.</ref> <ref>이하나. [http://www.womennews.co.kr/news/54417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 여성신문. 2012년 8월 17일.</ref>
  • 김동석 . . . . 1회 일치
         1920년에 진영학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화원청년회 회장을 역임하고 진우연맹을 조직하였다. 한편 [[무정부주의]] 노선에도 참여하였다. 1926년 7월 진우연맹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1927년 6월 대구재판소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 김상조 . . . . 1회 일치
         >삼성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회유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유일한 주체다.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다.[* [[최순실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공판]]에서 이 말을 인용했다.]
  • 김수학 (법조인) . . . . 1회 일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 9월 18일에 [[대한민국 제1회 지방선거]]에서 [[민자당]] 후보를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수 차례 유포한 김천시장 박팔용에 대해 "특별한 전과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ref>동아일보 1995년 9월 19일자</ref>
  • 김연수(작가) . . . . 1회 일치
         [[2013년]] 7월 기준, 최근작은 장편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다.[* 다만 해당 책이 출간된 출판사에서 자사의 여러 책들을 사재기하여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하여 김연수 작가는 해당 책의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발매된 지 9개월 만에 본 책을 절판시켜 버렸다. 그리고 [[2015년]], 자신의 단편집 <스무살> 재판과 함께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다시 나온다.]
  • 김태우(god) . . . . 1회 일치
         재판부는 “김태우의 체중이 다시 증가하면서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김형준(배우,가수) . . . . 1회 일치
          * 12월 10일 더블에스301 멤버들과 함께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출연했다. 오프닝 멘트에서 자기 목소리가 저음 이라고 하자 어떨결에 성악가랑 바이톤 대결을 했는데 성악가도 김형준의 실력을 인정했다. 허영생이 [[김현성(가수)|김현성]]과 [[김경호]]의 성대모사를 보여주자 뒤이여 자신도 [[이정재]]가 출연한 영화 [[암살(영화)|암살]] 명대사 재판장님 성대모사로 출연진 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서 [[하동균]] 성대모사도 할줄 안다고 하자 했는데 [[문희준]]한테 이정재씨 잖아요 하고 디스 당했다. [[http://tvcast.naver.com/v/1298762|영상]]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94화 . . . . 1회 일치
          * 올 포 원은 특례로서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특수구치소로 이감된다.
  • 나체의 마하 . . . . 1회 일치
         [[마누엘 고도이]]가 실각된 이후에 고도이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나체의 마하도 발견되었는데 이 그림 때문에 고야는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신임 국왕 [[페르난도 7세]]가 고야를 총애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이 때 똑같이 고도이가 소장하고 있던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 역시 몰수당했는데, 같은 누드화라도 옆에 [[천사]]를 그려놓고 [[여신]]을 그린 그림이라 괜찮았다고 한다(…).
  • 라몬 베렝게르 3세 . . . . 1회 일치
         지금의 프랑스에 있는 로데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두머리의'' 라몬 베렝게르 2세는 자신의 형제인 베렝게르 라몬 2세과 함께 바르셀로나 백국의 공동 통치자였는데, 형제와 불화를 겪다가 결국 동생에게 암살당한다.[* 이사건으로 인해 베렝게르 라몬 2세는 ''형제 살해자''칭호를 얻게 된다.] 이후 97년에 베렝게르 라몬 2세가 결투재판에 패해 1차 십자군에 강제로 떠밀려지게 된 이후, 그는 삼촌의 작위를 상속받게 된다.[* 베렝게르 라몬은 2년뒤(1097년에 바로 죽었다는 설도 있다.) 거기서 횡사한다.]
  • 레스터 길리스 . . . . 1회 일치
         1931년 시카고에서 은행 강도를 벌였다가 체포된 길리스는 졸리엣(Joliet)에 있는 일리노이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벌였던 또 다른 은행강도의 재판을 받으러 잠시 이송되었는데, 돌아오던 중 탈출해 캘리포니아 주 소살리토(Sausalito)로 도망친다. 그곳으로 도망친 길리스는 존 폴 체이스(John Paul Chase)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지역 갱단원으로 밀주 운반을 돕고 있었다. 길리스는 체이스와 함께 밀주 운반차의 호위를 하게된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 몬스터 페어런트 . . . . 1회 일치
         학교 측은 제소 후 시 교육위원회에 "몬스터 페어런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문서를 교장의 이름으로 제출, 언론은 이에 근거하여 기사에 '몬페어 재판" 등의 기사를 내놓았다.
  • 무라하치부 . . . . 1회 일치
         총촌의 치안은 이러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창, 칼, 활 같은 무기로 무장하는 것 역시 일상적이었다. 본래의 헤이안 시대의 국법대로라면 형사 재판과 처벌은 영주나 관리가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간섭을 무라 사회는 거부하는 예가 적지 않았고, 가마쿠라 후기에는 무로마치 시대에는 총촌의 자치능력이 강화되고 영주의 지배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자경 활동을 승인하였다.
  • 미즈우치 타카시 살인사건 . . . . 1회 일치
         2015년 10월 6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미즈우치 타카시에게 징역 18년(구형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미즈우치 피고가 흉기로 쓰인 가죽 벨트를 지참하는 등, 계획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사전에 살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계획성은 부정하였다. 하지만 미즈우치 피고가 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집요하게 조르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여 생명을 빼앗은 것은 강하게 비난받을 만 하다."고 하였다.
  • 바르나바 복음서 . . . . 1회 일치
         일설에는 저자는 이슬람교도 출신으로, 스페인의 종교재판 전성기에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하게 되었던 인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바르나바 복음서는 기독교의 이슬람교 박해에서, 일종의 종교적 '저항문학'으로서 저술되었다는 것이다.
  • 박상돈(정치인) . . . . 1회 일치
         선거기간 중에 재보궐 발생비용을 부담하라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지사에 출마한 양승조를 공격했다가, 그럼 8년 전 재보궐비용부터 물어내라는 반박에 데꿀멍했다.(...) 8년 전에는 역으로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지사에 출마했던 터라. 사실 이건 양승조를 공격하기보단 시장 경쟁자인 구본영을 공격하려는 의도였는데, 구본영이 비리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 낙마할 경우 천안시장 재보궐을 치룬다!로 연결하려 했던 것.
  • 박상원(배우) . . . . 1회 일치
         [[모래시계(드라마)|모래시계]]에서 맡았던 검사 역할은 현재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검사 시절에서 모티프를 따와 만든 배역이라고 알려졌다. 당시 드라마 작가였던 송지나가 2017년 대선 당시 아니라고 주장했었으나 하는데 사실 맞다고 보는게 옳다. 자세한 내용은 [[모래시계(드라마)|모래시계]] 5번목차 참고. 홍준표는 이후 [[모래시계(드라마)|모래시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의 대중적 인기에 주목한 신한국당의 권유로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1996년 총선에서 서울 송파 갑 지역구에서 무난하게 당선된다. 그러나 강직한 이미지와 달리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조작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후 2001년 동대문을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다시 정계로 돌아왔다.][* 사실 홍준표는 슬롯머신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인 [[이건개]] 검사장을 구속하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왕따당하고 있었다. 2년 동안 자기한테 같이 밥 먹자는 동료 검사 한명이 없었다고. 정작 홍준표가 구속한 이건개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1996년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전국구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때문인지 박상원 본인도 늘 정계진출 떡밥이 있는 배우. 일단 본인은 정계 입문은 생각에 없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 등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 보수 성향으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과도 친분이 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때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을 드러내곤 해서 이 떡밥은 여전히 쉬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 박옥수 . . . . 1회 일치
         딕 욕은 2010년 9월 30일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교회에는 성직제도가 없어야 된다고 그들(故[[유병언]], [[이요한]], [[박옥수]])에게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6월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 변호사는 박씨가 딕욕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박씨는 4월 20일 수백억 원의 주식을 사기로 판매했다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진○○ 측 변호사는 미국의 딕욕 선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딕욕 선교사가 박씨에게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답해왔다며 박씨는 가짜 목사라고 밝혔다. [[http://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7&no=14622|기사 전문]].
  • 박정근 (법조인) . . . . 1회 일치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73년 4월 27일에 연인인 카바레 종업원에게서 사업자금 145만원을 빌렸다가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소요산으로 유인해 15미터 바위 아래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소요산으로 유인해 가는 것을 산 입구에서 보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만 가지고 강도살인했다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3년 4월 27일자</ref> 8월 8일에 덕성여대 유신숙 살해한 이상균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아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f>동아일보 1973년 8월 8일자</ref> 1974년 2월 22일에 고려대학교 NH회를 중심으로 민우지를 발간하여 내란음모를 했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김낙중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 등 9명에게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7년 자격정지7년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징역2년6월 자격정지2년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2명에게는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f>경향신문 1974년 2월 22일자</ref>
  • 박주영 . . . . 1회 일치
          * 합법줘: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했다며 비꼬는 의미에서 나온 별명. '줘'는 다른 별명 '밥줘영'에서 유래. 한국프로야구를 통해 이미 정착돼 있던 [[합법드립]]에다가 '밥줘영'을 결합했다. 물론 원래의 합법드립은 진짜 합법인 건 아닌데 합법화됐다고 오해해서[* 야구 드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합법드립은 [[김동주(야구선수)|김동주]] [[간통]] 사건으로 생긴 드립이다. 이 드립이 생겼을 당시 간통은 형법상 불법이었지만, 이때 사람들이 간통이 합법이 된 줄 오해하고 김동주한테 비아냥거린 것에서 합법드립이 시작됐다. 물론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이 비범죄화되었다. 다만 이제는 간통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여전히 민사상 책임은 질 수 있다.] 비꼰 것이 정착된 것이지만, 박주영의 병역 연기는 진짜로 합법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 박해극 . . . . 1회 일치
         * [[조선총독부]] 재판소 판사
  • 박홍 (신부) . . . . 1회 일치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으나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f name=gg>{{웹 인용|url=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article2/readnum.asp?num=84&pageno=1&stype=&sval=&data_years=2007&data_month|제목=강기훈 유서대필의혹 사건 진실규명결정|출판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저자=정책홍보팀|날짜=2007-11-13|확인날짜=2012-04-29}}{{깨진 링크|url=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article2/readnum.asp?num=84&pageno=1&stype=&sval=&data_years=2007&data_month }}</ref>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137599</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41789</ref>
  • 샬롯 링링 . . . . 1회 일치
         거기다가 빅 맘 해적단의 모티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빅 맘의 모티브는 [[퀸 오브 하트]]로 추정된다. 다과회를 좋아한다는 점이나, 부하 목숨을 막 날려버리는 점, 그리고 자기 먹을 거를 누가 훔쳐먹었을 때 불같이 화낸다는 점이 비슷하다.[* 하트의 여왕이 첫 등장할 때도 자기 파이를 훔쳐먹은 범인을 찾는 재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하들도 '트럼프 병사'들처럼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한 것일 확률이 높다.[* 사실이라면 적어도 먹혀버린 부하들이 빅맘을 마마라고 부른 이유는 해명된다.]
  • 서상일 . . . . 1회 일치
         1952년 전쟁중 임시수도인 부산 충무동 광장에서 열린 6ᆞ25기념식장에서 당시 현역의원인 2대국회의원 김시현의 사주를 받은 전의열단원 유시태가 이승만 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기념식 행사를 촬영중이던 국립영화제작소의 촬영카메라에 김시현이 쓰고있던 중절모에서 권총을 꺼내 유시태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되어 두 사람은 모두 특무대에 체포되었다 배후를 수사하던 특무대는 전국회의원 서상일이 당시 현역의원이던 김시현에게 거사자금으로 2백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구속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당시 치안국장(오늘날 경찰청장) 윤우경도 사전에 암살음모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김시현을 불러다 한번 다그친 후에는 차량이 없는 그에게 경찰찌프차와 운전사까지 대여해주었던것이다 구속된 서상일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1954년의 3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수 없게 되자 자신의 선거구(대구 을구)에 조병옥을 대신 출마시켜 당선되도록 했다 이런 인연이 있음에도 후일 서상일이 조봉암의 호헌동지회 참가를 설득하자 조병옥은 냉정히 거절하였으며 이때문에 두 사람은 멱살잡이와 욕설까지 주고 받게 된다.그런데 이때 조병옥 장면 김준연 등 주로 보수야당 한민당 출신들이 조봉암의 민주당 합류를 반대했던 것은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발의안에 서명까지 했던 자유당 출신 김영삼도 아무 이의없이 받아들인것을 감안하면 매우 자가당착적인 것이었다
  • 성재기 (활동가) . . . . 1회 일치
         성재기는 [[2012년]] [[1월]]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는데도 부처 명칭에 '[[가족]]'을 사용했다"며 [[여성가족부]]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ref name="namgist">[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8/h2012082220593621950.htm 법원 "여성가족부 '가족' 명칭 문제없다"] 한국일보 2012.08.22</ref>, [[2012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ref name="minsis">[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490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빼라" 남성연대 신청 기각] 법률신문 2013.08.22</ref>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가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라며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에 대해 '가족'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f name="minsis"/>.
  • 송종익 . . . . 1회 일치
         [[1905년]]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며 [[1906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 한국인]]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인 [[공립협회]]에 가입했다. [[1908년]] [[전명운]]과 [[장인환]]이 미국 외교관 [[더럼 스티븐스|D. W. 스티븐스]]를 암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재판후원회 재무로 활동하였다. [[1913년]] [[흥사단]] 창단 때 경상도 대표를 지냈으며 [[1919년]]에는 흥사단 이사장과 [[대한인국민회]] 재무를 지냈다.
  • 스트라테고스 . . . . 1회 일치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이론상 [[민회]]가 최고기관이었으므로, 스테라테고스 역시 국정의 책임을 져서 민회에서 탄핵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패전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까지 있었다.--아군을 팀킬하는 최종보스--
  • 신혼부부 함정구멍추락 사망사고 . . . . 1회 일치
         불행한 사망자 데무라 유우키의 부모는, 아내 리사의 부모와 구멍을 파는걸 도왔던 친구들 총 8인에게 약 9100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민사소송을 했다. 2014년 카나자와 지방재판소가 청구의 일부를 인정하여 8명에게 4133만엔의 지불을 명령했다.
  • 엔자이 . . . . 1회 일치
         이데 대해 다룬 영화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작품이 있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2329|포스터]를 보면 알겠지만 유죄확률 99.9%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 한번 열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암담한 현실을 다룬다. 영화의 결말도 99.9%의 확률을 이기지 못한다.
  • 오석락 . . . . 1회 일치
         1934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태어난 오석락은 [[김천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덕주]] 전 대법원장, [[최재호 (법조인)|최재호]] 대법관, [[이재성 (법조인)|이재성]] 대법관, [[김진우 (법조인)|김진우]] 헌법재판관, [[김태경 (법조인)|김태경]] 경기도지사, 김동환 변호사 등과 함께 30명을 선발한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에 임용되었다.
  • 원한해결사무소/5화 . . . . 1회 일치
         토사쿠라는 젊었을 때 여자들에게 돈을 뜯기고 차인 경험이 있어, 남자를 제물로 매춘을 하는 놈들은 누구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토사쿠라는 갑자기 경찰에게 가택수색을 받는데, 집에서는 속옷이 가득 든 상자가 발견되어 속옷도둑으로 체포되고 만다. 하루 뒤 토사쿠라는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지만, 곧바로 매스컴의 집중공격을 받게 된다. 그의 과거나 원조 OL 버스터즈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이 모두 폭로당한다.
  • 월드 인 컨플릭트/줄거리 . . . . 1회 일치
         헬리콥터가 떠날 준비를 시작할 무렵, 올로프스키는 말라셴코를 부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말라셴코가 민병대로 추정되는 인물을 심문하러 근처 농장으로 갔다는 이야기 뿐. 한편, 말라셴코는 병사들에게 무기를 숨긴 민간인들을 처형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말라셴코가 우물쭈물하는 병사들에게 짜증을 내며 자기 손으로 민간인들을 처형하려 할 때, 올로프스키가 난입해 이를 저지한다. 올로프스키는 병사들에게 민간인들을 데리고 나가게 한 후 말라셴코를 추궁한다. 말라셴코는 민간인들이 민병대를 위해 무기와 음식을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올로프스키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하자 말라셴코는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냐며 화를 낸다. 이에 올로프스키도 다시 한번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소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받아친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가버리는 말라셴코. 올로프스키는 이를 보고있던 레베데예프에게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레베데예프는 맞건 틀리건 올로프스키는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대답을 한다. 올로프스키는 레베데예프가 자신의 선택을 했는지 되묻고는, 조만간 선택할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면서 농장을 떠난다.
  • 윤찬수 . . . . 1회 일치
         '''윤찬수'''는 [[KBO 리그]] 전 [[LG 트윈스]]의 선수이다. [[2009년]] 4분기 [[상무 야구단]]에 합격하여 2년간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원 소속팀인 [[LG 트윈스]]로 복귀하였고 [[2011년]] 가을 방출되었다. [[2012년]] [[5월 26일]] 새벽 [[국군체육부대]] 소속 시절 친분을 쌓은 승부조작의 장본인이자 전 프로 축구 선수인 [[김동현 (1984년)|김동현]]과 함께 [[서울특별시|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재 윤찬수는 공범인 [[김동현 (1984년)|김동현]]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13년]] [[1월 17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같은 날 김동현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45507 `특수강도'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 법정구속]</ref>
  • 은혼/632화 . . . . 1회 일치
          >어차피 나라가 재판해서 이런 꼴이 된 몸이라면
  • 이각종 . . . . 1회 일치
         [[1942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방위지도부 참사, 의례개선조사위원, [[1943년]] 국민총력조선연맹 후생부 후생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인 [[1949년]]에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서울]]에서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에 생긴 충격으로 정신이상 상태가 된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풀려났다.
  • 이갑성 . . . . 1회 일치
         [[1980년]] 다시 그의 밀정설이 제기되었다. 80년 임정 국무위원 출신 [[조경한]](曺擎韓)이 [[박창암]]을 불러 이갑성이 일제의 밀정이라 주장 '내가 이걸 밝혀야 되겠는데 자네 용기 있나'라고 했고, [[박창암]]은 [[조경한]]의 부탁을 수락했다. [[박창암]]은 [[조경한]]의 진술을 토대로 월간 <자유>에 발표했고 이갑성은 병석에서 [[박창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진행 중 소송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 소송은 취소되었다. 뒤에 [[윤치영]]이 [[박창암]]을 찾아가 몇이 달라붙어도 해결못할 일을 해결했다며 치하하였다. 이갑성은 그해 [[3월 25일]]에 사망했다.
  • 이경희 (1880년) . . . . 1회 일치
         무기와 폭탄이 들어오자 그는 [[김시현]], [[유석현]] 등으로부터 〈혁명선언서〉와 투항권고 격문 수백 장을 받아 [[경성부]] 시내 곳곳에 살포하고, 전국 각 도의 도지사와 경찰부(警察部)에 발송하였다. [[김시현]], [[유석현]](劉錫鉉) 등 [[의열단]] 단원들이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은행]], [[매일신보사]] 등을 폭파하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에 들어갈 때 이경희는 [[조선총독부]] 폭파를 맡았다. 그러나 [[1923년]] [[5월]] [[조선총독부]] 폭파 일보 직전에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신고로 밀정이 따라붙어, 동지 12명과 [[조선총독부]] 종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테러 미수 혐의로 재판받았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1년 넘게 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 이국철 . . . . 1회 일치
         2012년 5월 23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012년 6월 4일엔 전 차관 [[신재민]]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으나 2012년 11월 30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ref>《노컷뉴스》(2012.12.03)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3935 이국철 보석으로 석방, 신재민도 풀려날 가능성 커신재민 항소심 재판 연기되면서 이국철 구속만기 중 선고 불가능]</ref> 재수감됐고 2013년 1월 3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서<ref>《아시아투데이》(2013.01.3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1723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로 감형]</ref> 2013년 6월 13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ref>《연합뉴스》(2013.06.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13553 대법, 이국철 SLS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종합)]</ref>
  • 이병후 . . . . 1회 일치
         경상북도 영천 출신으로 1957년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58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어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야간에만 개표를 했던 대구병구 올빼미 개표사건, 팔공산에서 생포한 대남 간첩사건 등에서 배석판사로 심리하는 등<ref>동아일보 1959년 4월 4일자</ref><ref>동아일보 1958년 12월 17일자</ref>1961년 8월 27일 대구지방법원<ref>동아일보 1961년 8월 27일자 1964년 5월 19일자</ref> 1966년 11월 15일 대구고등법원 196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69년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 1969년 10월 7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장 1971년 4월 1일 부산민사지방법원 1973년 3월 27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장, 1974년 성북지원장을 거쳐 1976년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ref>동아일보 1976년 12월 30일자</ref> 1977년 11월 5일 서울고등법원<ref>매일경제 1977년 11월5일자</ref> 1980년 영등포지원장 1981년 4월 20일 수원지방법원장<ref>매일경제 1981년 4월 21일자</ref> 1982년 3월 12일 대전지방법원장<ref>경향신문 1982년 3월12일자</ref> 1983년 8월 12일 인천지방법원장<ref>경향신문 1983년 8월 12일자</ref><ref>동아일보 1986년 4월 3일자 매일경제 1966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 1969년 3월 31일자 동아일보 1969년10월7일자 매일경제 1971년 3월 26일자 경향신문 1973년 3월 27일자</ref>을 거쳐 1986년 4월 16일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87년 대법원이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상고허가신청부를 신설하면서 [[정기승]] [[황선당]]과 함께 전담 판사로 구성되었으며<ref>매일경제 1987년 1월 5일자</ref> 1987년 5월 18일에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ref>동아일보 1987년 5월 16일자 매일경제1986년4월3일자</ref>
  • 이성민 (야구선수) . . . . 1회 일치
         이후 롯데는 이성민을 보류 명단에서 제외했고, 12월 20일 공식적으로 임의탈퇴 처리되었다.<ref>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109&aid=0003683982</ref> 팀은 이성민이 재판을 받고 있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인 . . . . 1회 일치
         이후 [[장택상]] 등과 고학생의 상조(相助)기관인 갈돕회를 조직했다. [[1925년]]에는 갈돕회의 총재를 맡고 여자고학생상조회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학생을 돕는 한편, [[조선어연구회]]의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위원이 되어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1927년]] [[신간회]]의 창립과 더불어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신간회]]의 해소론이 제기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만의 민족단체를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1930년]]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흥농사(興農社) 사건을 변호하다 [[재판정|법정]]에서 일본의 학정(虐政)을 비난하여 법정불온변론 혐의로 6개월 동안 [[변호사]] 자격정지 및 정직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조선물산장려회]] 회장이 되었다. 1931년에는 조선변호사협회 회장이 되었고, 1935년에는 [[이우식]](李祐植)·[[김양수]](金良洙) 등과 함께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한 비밀후원회를 조직하여 재정지원을 했다.
  • 이재학 . . . . 1회 일치
         2017년 2월 14일, 드디어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무혐의'''.[* 법적으로 죄를 입증할 만한 요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을 청구조차 못한다는 뜻이다.] [[http://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1&aid=0009032683|기사]]. 심지어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죄가 입증되지 않는 것이라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화살을 날렸으나, 오히려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것은 진야곱이다. 결국 공소시효가 성립할 만한 법적 구성요소조차 없었다는 것. 이것 덕택에 이재학은 논란에서 벗어났다. 이런 덕분에 2015년 한국시리즈에서 [[윤성환|해외 도박 의혹을]] [[안지만|받은 핵심]] [[임창용|투수 셋을]] [[삼성 라이온즈|제외한 팀]]을 꺾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음에도 [[진야곱|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이 있는 투수]]를 제외시키지 않은 두산은 더 심각하게 까였다.[* 결국 두산은 2017 시즌 후 [[진야곱]]을 방출했다.]
  • 이차강간 . . . . 1회 일치
          * 재판의 과정.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변호인이 하는 주장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 일곱개의 대죄/고서 외편 . . . . 1회 일치
          * 구속된 고서는 "자칭 '''인형''' 고서"란 이름으로 재판에 회부된다. 그는 "색욕의 죄"를 받는다. 공주를 유혹하고 간음하고 시해했다는 죄목이다. 고서 자신은 아무 의미도, 동요도 보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다.
  • 임은정(법조인) . . . . 1회 일치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 조응천 . . . . 1회 일치
          그리고 2018년 1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108190034848|*]] 그러나 [[김장겸|지목된 당사자]]는 별도로 조응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고 ~~MBC 사장직에서 쫓겨난 뒤에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 당사자에게 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31426001&code=940301|*]]
  • 죽으면 부처님 . . . . 1회 일치
         이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서 "일본에서는 죽으면 부처님. 그러니까 A급 전범 합사도 용인된다."는 식으로, 외국의 비판을 '문화적 차이'라고 실드치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우익 논객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은 죽은 사람을 언제까지나 비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차별적 주장도 곁들여진다.
  • 창작:리넷 블랙번 . . . . 1회 일치
          * 성격 모델은 역전재판 시리즈의 카루마 메이 혹은 이치조 미쿠모. 정확히는 전자에 가깝다. ~~레스터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는 것만 봐도~~
  • 창작:린다 딩글 . . . . 1회 일치
          * 모델은 게임 "역전재판 시리즈"에 나오는 비키니 주지스님~~오오바 카오루~~과 미국의 밈 "Ain't nobody got time for that"에 나오는 아줌마.
  • 토츠카 요트 스쿨 . . . . 1회 일치
         1979년에서 82년 까지 훈련생의 사망, 행방불명 사건이 잇다라 교장 이하 15명이 체포, 형사 재판이 벌어지며 이를 토츠카 요트 스쿨 사건이라고 한다. 토츠카 교장은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며, 2006년에 출소하여 학교에 복귀하고 운영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 토탈워: 쇼군 2/건물 . . . . 1회 일치
         ===== 재판소(Law Court) =====
  • 토탈워: 쇼군 2/세력 기술 . . . . 1회 일치
          * 치안소(Magistrate)를 재판소(Law Court)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됨
  • 트로피코 4/진영 . . . . 1회 일치
          * 종교 재판 칙령 발표
  • 트로피코 4/칙령 . . . . 1회 일치
         === 종교재판 ===
  • 표창원 . . . . 1회 일치
         이때 표창원 옆에서 바라본 당시 대한민국 경찰 수사라는 것은 엉망진창이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치밀한 범인의 완전범죄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범인이 피고 버린 담배부터 해서 증거가 차고 넘쳤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의 과학수사 수준이 영...(..)] 결국 사건이 미제로 남게되자 패배감을 느꼈고, 당시 대한민국에는 전문적으로 학문을 배울때가 마땅치 않아 유학을 선택했다. 이후 1993년 국비장학생으로 [[영국]] 엑서터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서 경찰학을 수학해 1997년까지 사회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땄다. 범죄학이 아니다! 애초 엑서터 대학에는 경찰 및 범죄관련 석박사 과정이 없고 학사만 있다.[* 2015년 기준 [[http://www.exeter.ac.uk/undergraduate/degrees/sociology/criminologybsc/|학부과정]]은 개설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박사과정은 여전히 사회학만 [[http://www.exeter.ac.uk/postgraduate/research-degrees/sociology/mphil-phd_sociology/|개설되어 있다.]]] 다만 박사의 학위논문의 주제는 확실히 경찰과 관련이 있다.
  • 한승원 (만화가) . . . . 1회 일치
         초판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품을 나열한다. 단, 초판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재판 발행일을 따른다.
  • 한창수 . . . . 1회 일치
         [[1888년]] [[조선의 과거 제도|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에서 주로 벼슬을 하였으며, [[1895년]]에는 [[한성재판소]]의 판사를 맡기도 했다. 외국어에 능통하여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한성사범학교]]의 교장직과 함께 [[유럽]]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도 있었다.
  • 허근욱 . . . . 1회 일치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으로 진학했다. 해방 후에도 계속 가족과 함께 [[경성]]에서 체류하다가 [[1948년]] [[4월]] [[이화여대]] 영문학과 재학 중 [[남로당]] 당수이자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 [[허헌]], 이복 언니 [[허정숙]] 등을 따라 월북하였으며 [[평양러시아어대학]]에서 수학했다. 그뒤 아버지 [[허헌]]은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의장이었고, 언니 [[허정숙]]은 북한 문화선전상, 보건성부상, 사법상, 최고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 허위 . . . . 1회 일치
         ||<#ffd700> 직업 ||[[평리원]] 재판장 -> 의병장 ||
  • 현진건 . . . . 1회 일치
         부친 경운의 첫 부인이자 현진건의 친어머니인 완산 이씨 정효(貞孝)는 진건을 비롯한 네 명의 아들을 낳은 뒤 막내 진건의 나이 열 살 때인 [[1910년]] 6월 13일에 죽고, 경운은 정선(旌善) 전씨를 후처로 맞아들여 또 한 명의 아들을 두었다. 진건의 큰형 '''홍건(鴻健)'''은 러시아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한 제국의 육군 참령을 지냈다. 한때 러시아 대사관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으며, 《각사등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문헌에 따르면 광무 6년([[1902년]])에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 부교관(副敎官)과<ref>《각사등록》 광무 6년(1902년) 7월 28일조. 이듬해인 광무 7년(1903년) 4월 23일(양력 5월 19일)에 면관되었음이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ref> 칭경시(稱慶寺)의 예식사무위원(禮式事務委員)을 잠시 맡기도 했다<ref>《승정원일기》 광무 6년([[1902년]]) 6월 24일조. 그러나 광무 7년(1903년) 2월 28일(양력 3월 26일)에 해임되었다(《승정원일기》 같은 날 기록).</ref> 말년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소공동위원회|미(美)·소(蘇) 공동위원회]] 시절에 납북되었다는 설도 있다.<ref>양진오, 「조선혼의 발견과 민족의 상상 - 현진건의 학술적 평전과 문학 연구」(도서출판 역락, 2008), p.34,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총서24.</ref> 둘째 형 '''석건(奭健)'''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우 정건이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기도 했다. 셋째 형 '''[[현정건|정건]](鼎健)'''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하다.
  • 현홍주 . . . . 1회 일치
         * 1996년 ~ 2006년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 홍헌표 . . . . 1회 일치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 관리로 근무했다. 광복 후 [[미군정]]에서 관료로 발탁되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과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에서 내무부 차관, 체신부 장관 등을 지냈다. 체신부 장관으로 재임했을 때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되었으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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